소방안전관리대행 |
불특정 다수인이 근무 또는 출입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특정소방 대상물에는 화재로부터 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소방 대상물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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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 관리업 |
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(소방시설 종합정밀정검,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)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 |
전문소방시설 공사업 |
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공사업자가 소방법에 따른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. |